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4. 9. 6. 근로자와 면담하여 수습기간 평가 결과를 통지하고, 면담 직후 이메일을 통해 수습기간 종료 및 사직 절차를 안내한 점, ② 근로자가 2024. 9. 6. 면담 이후 사용자의 업무수행평가서를 받아보고, 이후 사용자의 안내에 따라 2024. 9. 9. 연차 소진 후, 2024. 9. 10. 계약기간 종료를 사유로 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2024. 9. 11. 이후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가 2024. 9. 6. 면담 후 사직서 제출 시까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었던 점, 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을 알고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쌍방의 합의로 해지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