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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4공정20
      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시정신청은 기각한 사례
      1. 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을 노동조합에 공유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해진 피신청인 노동조합과 교섭에 임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교섭의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조합비 공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이 시정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단체협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속되는 차별로 시정신청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다.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조합비 공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기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있다.
        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는 것,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모두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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