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이나 취업규칙을 포함한 제 규정의 어느 조항에서도 근로자의 해임에 대한 권한이 인사위원회에 위임되었다거나, 인사위원회 의결로써 이사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취업규칙 제정 이후에도 정관 제21조제3항제7호에서는 여전히 소속 근로자의 채용과 해임에 관한 권한이 이사회에 존재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본다면, 근로자와의 채용이나 해임에 관한 심의·의결은 인사위원회가 아닌 이사회에 전속된 고유 권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징계해고는 이사회 의결 없이 인사위원회 의결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