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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4376
      1.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순환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희망퇴직 실시로 인력수요가 발생하였으며, 근로자의 성과평가 결과가 부정적이고, 새로운 직무와 근로자의 적성이 부합할 것으로 보이며, 타 부서에 근로자의 직무역량에 부합하는 인력수요가 없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임금 및 보수의 변동이 없고 사용자가 숙소비, 부임여비, 가재이전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은 제한적이고, 모친과는 별도 거주 중이었고 조모 등의 부양에 관하여 다른 가족이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서울사무소로 전보될 수 있어 일신상 불이익이 영구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전보에 대하여 2회 면담하였고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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