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고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나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신청은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까지 포함하여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계자문에 의하면 사용자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임
다. 휴업기간에 법정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가 휴업종료후 8개월이 지나도록 승인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휴업수당의 금액이 사용자에게 과중하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며, 사용자는 경영악화에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휴업수당 미지급 승인은 적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