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입사 지원 이력서에 학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력서상 허위 학력 기재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절차를 규정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상 절차 위반에 따른 하자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이력서상 허위 학력을 기재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에게 소명할 기회가 있었거나 소명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해고사유가 변경되었다는 데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