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규정의 ‘실형처분‘은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 해석되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노동조합 임원의 제명을 총회가 아닌 분회에서 결의한 것은 노동조합법과 노동조합의 징계규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징계규정 제12조제3호가 헌법 제27조제4항에 위반되는지
징계규정 제12조제3호의 ‘형사상 금고 이상의 실형 처분을 받은 자’는 ‘형사상 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제4항에서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나. 제명 결의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징계규정 제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임원인 이해관계인의 제명을 노동조합 총회가 아닌 분회에서 결의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징계규정 제4조제1항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