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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4차별32
      1. 시각장애인 안마사로서 임직원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2023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비교대상근로자인 같은 팀 소속 보건관리자(간호사)에 비해 불리한 처우이고, 2023년도 성과급 지급 안내문상 지급대상은 ‘2023. 12. 31. 이전 입사자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라고 되어 있고 재직 중인 전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근로자에게만 2023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안전환경팀에 소속되어 임직원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같은 안전환경팀의 보건근로자(간호사)는 동일한 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 임직원의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등에서 비교대상근로자로 판단됨
        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는 성과급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고, 안전환경팀 소속 보건관리자를 포함한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들에게 2023년도 성과급이 지급된 반면,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2023년도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은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2023년도 성과급 지급 안내문상 지급대상은 ‘2023. 12. 31. 이전 입사자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된 점, 단체협약 내용의 지급조건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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