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 1. 20. 개정된 취업규칙 제6조(수습)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고 본채용 거절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점, 구인공고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하면서 수습기간(3개월)을 고지한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기재는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규에 따른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수습사원 평가서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평가서가 일치하지 않는 점,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1인이 수행하였고, 3차 평가의 경우 평가항목 모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점을 부여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