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취업규칙에 촉탁계약을 “필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양 당사자가 한 차례 재계약한 적이 있는 점, 근로자가 수행한 조리 업무는 회사의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성실히 근무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태나 직원 간 인화 문제, 업무 소홀 등을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