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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3부해355
      1.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징계 혐의의 원인관계로 주장하는 사실과 관련하여 외부 관련기관의 진정, 고소 등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점, 총 23여 회 수사기관 등에 유사한 취지의 내용으로 임·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고소, 고발 등에서도 모두 혐의없음, 기각 등의 처리결과가 통보된 점, 나아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비방의 글을 다수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동일한 기초 사실에 근거해 관련기관에 지속적인 진정, 고소· 고발, 소송 등을 반복 제기하고 이들 주장 사실들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 점에서 근로자의 진정 등 내용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근로자가 많고, 사용자의 업무상 장애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된 인사위원회에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한 점,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한 점, 근로자도 징계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달리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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