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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4부해119
      1. 근로자가 제출한 2024. 1. 2. 문자 메시지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에 따라 발송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퇴사 경위에 대한 당사자 주장 대부분이 상이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가 해고 존부의 입증 자료로 제출한 문자 메시지의 발송 주체가 특정되지 않고, 나아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인사권이 있는 자가 발송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일견 업무용 핸드폰으로 발송된 문자 메시지라는 사실에서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내용의 신뢰성이 부여되었다고 할 수도 있으나, 해당 업무용 핸드폰은 거래처 주문 접수 등 업무 관련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근로자 스스로 심문회의 당시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해고 존부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입증 자료인 문자 메시지에 대해 사용자가 사실관계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해당 문자 메시지 이외에 해고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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