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는 사업장의 창고 재고관리를 전담한 자로 재고조사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여 거래처에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게 한 행위, 재고물품 및 시설물 관리 소홀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의 징계사유가 각각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업장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점,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 및 관리자들도 재고관리 부실의 공통책임을 지고 징계처분을 받은 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충실한 소명 없이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7일의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출석통지, 소명의 기회 제공,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의 통지 등을 전부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