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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부해142
      1.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는 사업장의 창고 재고관리를 전담한 자로 재고조사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여 거래처에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게 한 행위, 재고물품 및 시설물 관리 소홀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의 징계사유가 각각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업장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점,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 및 관리자들도 재고관리 부실의 공통책임을 지고 징계처분을 받은 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충실한 소명 없이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7일의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출석통지, 소명의 기회 제공,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의 통지 등을 전부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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