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례 폐지로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보아야 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동안 법정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① 2022년∼2024년도 재무제표에 의할 때 상당한 매출손실이 발생하였고 연도별 손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 ② 전체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시 출연금의 지급 근거 조례가 2024. 6. 1. 자로 폐지됨에 따라 사업운영에 필요한 수입이 현저히 감소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정관변경,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신청 등 매출실적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당장 유의미한 재무환경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④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도산이 우려되는 점, ⑤ 노동조합도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무급휴업 등 사용자의 자구노력에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기준 미달 휴업수당(무급)의 지급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