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주장대로 최근 5년간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재고용 거절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회사에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1이 사용자로부터 수시로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을 들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 후 재고용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게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인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