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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522
      1. 협력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협력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2020. 3.부터 2024. 7.까지 금30,675,721원을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협력업체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인 용도로 장기간 사용한 행위는 고의성이 있어 보이고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사안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징계해직’으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인정하는 최초 진술을 번복하고 비위행위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하여 근로자에게 진술기회를 제공한 점, ② 근로자는 조사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2회 의견서를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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