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수업 요일 및 시간은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업 내용은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점, ④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 ⑤ 사용자가 별도의 근태 관리를 하거나 징계 등 불이익을 주지 않은 점, ⑥ 기본급이 없고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4대 보험 가입이 없는 점, ⑦ 근로자는 심문기일에서 다른 피트니스센터에서도 수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전속성이 없는 점, ⑧ 근로자는 수업할 수 없을 경우 대타 강사를 직접 섭외하고 수강료도 직접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음. 따라서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