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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4부해2030
      1. 구체적인 계약조건 확정 전 당사자 간의 이견으로 재계약 체결이 무산된 경우이므로, 근로관계는 갱신 내지 재계약에 이르지 못하여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재계약 내지 계약 연장을 하기로 잠정적으로 구두 합의에 이르긴 했으나, 그 후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호 합의 하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관계는 갱신 내지 재계약에 이르지 못하고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제8조제2호 및 제8호제3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조항을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재계약 거절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당해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연장)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또한 재계약 조건에 관하여 쌍방 모두 이의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갱신) 내지 재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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