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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5부해44
      1.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3개월의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판단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수습평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수습평가 항목이 정성평가 위주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는 점, 하위점수 부여에 대한 사유가 불분명한 점, 1명의 평가직원이 실무를 담당하면서 3명의 시용근로자를 동시에 관리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해 보면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나 업무지시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절차에 있어서도, 사용자가 수습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통보서에는 ‘내부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자에게 세부 평가결과를 알리거나 설명한 사실이 없어 제대로 된 서면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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