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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5부해40
      1.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 동료 직원들과의 협업 및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부서장의 권고에도 근무방식이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명시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6조(채용방법)제3항 및 제4항, 인사규정시행규칙 제9조(수습기간)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고 위 기간 중에 평가를 거쳐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반영 비율, 평가자 등을 종합하면 시용평가 기준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개선 요구 기록과 평가항목별 점수 등을 살펴보면 평가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본채용 거부 사유와 근로관계 종료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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