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이 2022. 6. 30.부터 2024. 12. 31.까지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특별한 평가 없이 총 6차례에 걸쳐 갱신되었던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총 16명의 경비 근로자 중 14명은 모두 갱신해 왔던 점, ③ 고령으로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평소 업무지시에 불만을 표출하였고 팀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례나 증거가 없는 점, ② 교대시간 미준수, 근무태도 불량, 불친절한 근무태도를 확인할 사례나 증거가 없고 해고 이후 발생한 사유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이 없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평가 점수는 낮은 편이나 갱신거절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점수가 없고, 근로자 외 1인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져 갱신거절에 대한 상대적 기준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