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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5부해86
      1. 주간보호시설 센터장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법인이 설치한 산하시설에서 센터장으로 일하면서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하고, 사업계획, 예산?결산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근로자는 센터의 시설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법인을 사용자로 명시하고, 근무장소를 비롯하여 근로시간, 휴일?휴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수당과 퇴직적립금을 지급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징계처분을 한 사실 등을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5. 2. 28.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2024. 12.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되었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제기되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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