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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4부해116
      1. 근로자가 총 9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승무정지 및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그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총 9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택시운수업을 행하는 회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① 교통사고 발생시 보고 누락 행위, ②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③ 청각장애 등 건강 상태, ④ 사용자에 대한 망언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비위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총 9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행한 징계 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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