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소속 조합원에 대한 유류상품권 미지급’이라는 사실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심판대상이 무엇인지 여부
노동조합이 제출한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와 신청이유의 내용이 ‘소속 조합원에 대한 유류상품권 미지급’이란 점, 심문회의 당일에 판단대상을 변경하는 신청취지 변경은 승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구제신청에서 우리 위원회의 심판대상은 ‘온누리상품권 차등지급’이 아니라 ‘유류상품권 미지급’이다.
나.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유류상품권을 부당하게 미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조합원을 포함한 회사 근로자 전체에게 10만원 상당의 유류상품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심판대상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유류상품권 미지급’이라는 사실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류상품권 미지급’을 전제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