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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부해654
      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프로젝트 PM을 완수하라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개발 인력 부족을 이유로 프로젝트 PM에서 하차하였다. 그러나 실제 개발 인력이 투입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직접 확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프로젝트 PM 직무는 회사의 주요 사업영역인 프로젝트의 성패에 직결되는 중책이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업무 마감 기한 직전에 사용자의 반복적인 업무지시와 설득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직무수행을 거부하였다. 근로자의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고 조직에 미친 영향도 가볍지 않으므로 정직 1개월의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근로자도 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하였다. 이후 재심 절차에서도 소명의 기회가 보장되었으며, 징계에 영향을 줄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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