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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부해763
      1.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합리적 해고 대상자 선정·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경영상태 진단 결과 이 사건 금고가 긴박한 경영상 위기의 상황인 점은 사실로 인정됨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전환배치나 급여조정 조치나 임원의 급여 삭감 조치 없이 ○○재단 근로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골프장 및 리조트 회원권을 보유하면서도 이에 대한 처분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으므로 해고 회피 노력이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여부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설정시 근로자 총회 없이 사용자가 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점수 배점상 2023년 근무 평가만을 해고대상자 기준으로 삼은 것은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2023년 근무평가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졌는지도 명확지 않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근로자대표는 총회가 아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3인 중 찬반투표를 통해 선정되었고, 근로자대표가 근로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단체카톡방을 개설했으나 이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적극적 의견 개진이 없었고, 근로자대표가 대체로 사용자의 의견을 공지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일 뿐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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