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고 인사발령을 시행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인사발령은 병원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보복성 인사발령으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직원들 간 인화 등을 고려할 사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청소원 직무가 시설관리원 직무에 비해 업무환경과 업무강도가 현저히 높다고 볼 근거가 없고, 직무 변경으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이나 위험 증가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사발령으로 고용관계에 어떠한 불안정성도 초래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인사발령 전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고, 인사발령 후에도 근로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세부 업무 내용을 명시하여 교부하는 등 근로자를 설득하고 성실한 협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확인되므로 근로자가 인사명령서에 직접 서명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