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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652
      1.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4. 12. 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점, ② 2024. 12. 5. 근로자에게 구두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요구하였고 위로금과 해고예고수당의 명목으로 한 달 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심문 과정에서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하게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2024. 12. 이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는 2024. 12. 6.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2024. 12. 6. 근로자에게 “다른 데 계시더라도 연이 되면 다시 부탁드릴게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특별한 해고사유를 밝히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기에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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