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5부해176
      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는 취업규칙 제77조의5 및 제63조제8호(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취업규칙 제63조제5호(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지시 불이행‘은 회사 위계질서 및 직장내 분위기를 문란시킨 중대 비위행위로 보여지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20일’, ‘정직 30일’의 각각의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7일 전에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에게 비위 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