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는 취업규칙 제77조의5 및 제63조제8호(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취업규칙 제63조제5호(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지시 불이행‘은 회사 위계질서 및 직장내 분위기를 문란시킨 중대 비위행위로 보여지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20일’, ‘정직 30일’의 각각의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7일 전에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에게 비위 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