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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남2025부해137
      1. 무단결근 및 정당한 업무명령 불복종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휴직의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업무외 질병휴직으로 재신청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용자의 두 차례에 걸친 근무복귀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 및 정당한 업무명령에 대한 불복종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직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과거 근로자의 병가 신청에 대해 직권으로 업무외 질병휴직을 명한 사례가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업무외 질병휴직 처리에 대한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질병휴직 신청 및 관련 처리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오로지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벗어나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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