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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남2024부해128
      1. 모집공고를 통한 청약의 유인에 지원자가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모집조건이 일부 변동되어 다시 고지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청약의 유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승낙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모집공고는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청약의 유인에 지원자가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유인자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세부적인 모집조건(투입일자)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다시 고지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청약의 유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출근하면 되는지’ 묻는 이 사건 근로자의 청약을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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