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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차별41
      1.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민사소송 제기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였는지 여부
        사업주는 사업주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계속 무단결근함에 따라 해고를 결정하였고, 민사소송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2024. 7. 5.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2024. 11. 초경 제기되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고평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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