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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669
      1. 파견사업주인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의 해고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인 점, ② 사용자의 회사 통장에서 급여가 이체된 점, ③ 사용자와 이○○ 대표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불법하도급을 면탈할 의도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이○○ 대표 사업장에 파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파견사업주인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전화하여 ‘2025. 1. 말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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