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문자메시지는 특정인의 근무태도 등을 비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단순히 조언을 구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상담팀은 소규모 조직으로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와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갈등하였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총괄팀장 23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던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견책은 가장 경한 징계처분이고, 견책에 따른 근로조건 등에 불이익은 없는 점, ③ 인사위원회는 기존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추어 견책을 의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견책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재단에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원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1. 17.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혐의에 대해 소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