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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부해1218
      1. 조직 내 업무분장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는 건축 영업에서 플랜트 영업으로 업무가 변경된 것이 부당한 인사처분이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플랜트 사업본부의 조직 개편 과정에 근로자가 속한 표준품영업팀이 플랜트영업팀으로 통폐합되면서 일부 업무가 변경된 것은 근로자의 직무나 근무 장소 등을 본질적으로 변동시키는 전직, 전보, 전근 등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재를 하기 위해 플랜트 업무를 추가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직급, 임금 등에 불이익한 변동은 발생하지 않은 점, ③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 등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은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임의로 본질적인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이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플랜트 영업업무를 부여한 것은 조직 내 업무분장 사안이며, 정당한 인사권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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