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기간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재연장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한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촉탁직 재계약 의무나 계약갱신의 요건 내지 절차를 정한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입사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1회 존재한다는 사실과 동종 업체에서 재계약 사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