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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2의결6
      1. 노사상생 임금협정서, 초과운송수입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의 전체 조항과 임금협정서의 일부 조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민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1. 가. 임금협정서 일부조항과 노사상생 임금협정서 전체 조항과 초과운송수입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 전체 조항은 성실영업시간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면 불성실근로자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거나 기존 운송수입금 부족 시 임금에서 공제하는 등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을 정한 것으로 여객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위반된다. 나. 노사상생 임금협정서 제1조제1항은 신형 차량 승무시 택시 구입비를 전가한 것으로 택시운송사업법 제12조제1항에 위반된다. 다. 노사상생 임금협정서 제8조제8항은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성실수당의 25% 감액하도록 되어있어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 위반된다. 라. 노사상생 임금협정서 제8조제7항 및 제8항은 월 상생기준금에 미달되면 미납금액을 임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강행규정인 여객운수사업법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 마. 임금협정서 제5조제2항, 제14조제5항은 노사상생 임금협정서 제8조제4항 및 제7항, 제8항은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된다. 바. 임금협정서 제14조제5항은 초과근로를 인정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초래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위반된다. 사. 임금협정서 부칙 제2조는 강행규정인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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