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무면허 진료행위’, ‘자금 횡령행위’, ‘환자민원 유발행위’는 비위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무면허 진료행위를 직접 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병원 자금 중 금29,060,500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 진술, 제출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품은 근로자가 직접 환자를 유치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 명목의 금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환자민원 유발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는 존재하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액은 금23,475,49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