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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5부해52
      1.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무면허 진료행위’, ‘자금 횡령행위’, ‘환자민원 유발행위’는 비위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무면허 진료행위를 직접 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병원 자금 중 금29,060,500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 진술, 제출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품은 근로자가 직접 환자를 유치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 명목의 금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환자민원 유발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는 존재하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액은 금23,475,49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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