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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4공정28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계획하고 진행한 노동절 행사와 관련된 행위들은 단체교섭 및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이행?준수와 관련이 없고, 사용자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1. 가. 노동조합 주장 행위들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존재하는지 여부
        노동절 행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계획하고 진행한 행사로서 이와 관련된 노동조합 주장 행위들(① 2024년 노동절 행사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회사에 위탁하고,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이름으로 시행한다고 사내방송한 행위, ③ 거액의 경품을 나눠주는 장소를 교섭대표노동조합 사무실로 지정하여 회사명의 게시판에 홍보한 행위, ④ 대규모 밥차를 동원하여 경품을 나눠주는 주체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지정한 행위, ⑤ 노동절 행사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면서 관련한 기획 및 집행에 대해 소수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아 모든 행사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자원봉사자로 진행한 행위)을 사용자의 행위로 볼 수 없고, 나아가 단체교섭 및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이행?준수와도 관련이 없는 만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소정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노동조합 주장 행위들이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내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에 따라 노동절 행사가 진행되었고, 나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주장 행위들이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한편, 노동절 행사와 관련된 행위들은 노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이 사건 기금법인의 기금을 운영한 행위로서 사용자의 출연이나 지원과도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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