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생산시설로 지정된 ○○사업단이 아닌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연합회로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연합회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생산시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격을 가진 ○○연합회인 점, ② 생산시설의 근로자는 법인의 대표인 ○○연합회 또는 시설의 장인 ○○사업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업단은 ○○연합회의 분사무소로 등기되어 있는 점, ④ 고용장려금을 받을 사업주는 ○○연합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단은 ○○연합회를 대리하여 근로계약 또는 국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지위를 갖는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는 ○○연합회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
○○사업단 소속 실장이 근로자에게 전화로 “금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라고 해고를 통보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정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아,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절차상 하자에 의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