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노동조합법 제29조 내지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및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의무는 해당 교섭단위 내 근로자가 조직 또는 가입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2024. 11. 28.을 기준으로,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법원의 확정 판결과 사용자에 대한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처분 판정만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별건의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조합원들을 사용자의 종사근로자로 볼 수 없고, ② 그 밖에 교섭단위 내 노동조합에 가입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들의 존재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에 대해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