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적정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취업규칙 제10조에 ‘필요시 전직, 전출, 파견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제4조에 ‘필요시 근무직종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근무직종?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2025년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정원 축소(서무직) 등을 이유로 숙련도에 비해 업무량이 적은 광주사업소 서무원 정원을 폐지한 것에 경영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인 점, 나아가 이 사건 전보가 조직 이해도 및 업무 숙련도가 있는 과장급 서무원인 근로자를 본사 인사총무팀 공석에 충원한 것으로 인원선택과 배치에 적정성이 있다고 보인 점 등에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혼자 생활이 힘든 부친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나, 호봉에 변동이 없는 점, 본사 인근 빌라 전세가와 같은 임차사택지원금 금50,000,000원을 지원하는 점, 매주 서울~광주 KTX 왕복 비용을 지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인사명령 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2024. 12. 2., 12. 12. 전보와 관련한 면담을 한 점, 면담이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로 이뤄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성실하게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