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의무가 존재하는지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2024. 5. 23.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적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기 전 시점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4. 5. 23. 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② 당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최초 교섭요구 이전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신청이 취하로서 소급하여 소멸된 이상, 비록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 이전에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1제5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단정할 수 없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그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