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의결20
      1. 노동조합법 제36조제1항의 ‘단체협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신청에 의한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으로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하지 않은 의결요청이라고 의결한 사례
      1. 신청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법 제36조제1항의 ‘단체협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행정관청에 대한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설령 노동조합법 제36조제1항의 입법취지를 넓게 해석하여 신청인 적격 여부를 인정하거나 신청인 적격 여부와 상관없이 본안을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 전문상담사는 노동조합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 즉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역적 구속력 결정 의결요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립학교 전문상담사가 동종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 요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