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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266
      1.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태관리와 출퇴근 기록 의무를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태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점, ③ 출퇴근 기록에 근로자의 결근, 지각, 조퇴가 기록되어 있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의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태불량에 대한 주의를 주지 않았고 유사한 징계 사례가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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