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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5교섭3
      1.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과반수노동조합 통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기일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자체가 무효이고, 그 후속절차에 따른 신청 외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나 이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까지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용자가 2025. 1. 3.∼1. 10.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한은 2025. 1. 24.까지이고, 동 기한 내 신청 외 노동조합이 개별교섭을 요구하여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2025. 1. 22. 각 노동조합에 개별교섭 진행을 통보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5. 1. 23. 과반수노동조합 통지에 대하여 사용자는 공고할 의무가 없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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