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업주가 희망퇴직 면담 대상자 선정 시 남녀를 차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사무기술직과 전담직의 희망퇴직 대상자 연령 기준을 달리 정한 것은 직군에 따른 특성을 반영한 것에 불과할 뿐 성별에 따른 기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대상자 선정이 연령 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고과 평균도 요건에 포함하여 1차 대상자를 정한 점, 이후 소속 부서별 임원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최종 면담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이때는 성과나 역할수행 여부가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주가 희망퇴직 대상자 연령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