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서 회사의 조리사(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성과임금 조건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회사에 조리사가 아닌 조리원보조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인 점, ② 조리사는 전문대졸 이상, 조리사 자격증 보유가 채용자격 요건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조리원보조의 경우 별도 학력, 자격, 경력이 채용 요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리사와 조리원보조의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이나 기술수준에 차이가 있는 점, ③ 조리원보조의 주요 업무는 전처리, 퇴식구 및 홀 세정 등과 같은 조리를 위한 보조하는 수준인데 비해, 조리사의 주요 업무는 운영관리, 조리(종류?과정?생산 등 총괄), 배식 관리 등으로 본인의 판단과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로 업무의 질과 양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조리사의 경우 업무전반을 총괄 책임지고 성과평과를 받으나 조리원보조는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조리원보조와 조리사는 동일가치의 노동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리사는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